반응형 자동차과태료1 자동차 잠깐 세웠는데? 주정차 시 과태료·벌금 안 내는 방법 차를 몰다 보면 정말 애매한 순간이 있습니다. “딱 1분만 세우고 커피 찾고 올 건데…”, “아이 잠깐 내려주고 바로 출발할 건데…”,“택배만 받고 바로 나올 건데 괜찮겠지?”이런 생각으로 차를 세웠다가 며칠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저도 운전하면서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경험 이었습니다. 분명 오래 세운 것도 아니고, ‘잠깐’ 정차한 느낌인데도 단속 카메라나 주민신고, 이동식 단속차량 때문에 과태료가 찍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.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‘잠깐이면 괜찮다’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. 그런데 실제 단속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.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주민신고제, 고정 CCTV, 이동식 단속차량, 실시간 알림 서비스까지 체계가 촘촘해.. 2026. 3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